재*보궐선거 선거비용 결정 공고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8-04 19:21:00 수정 1999-08-04 19:21:00 조회수 2

◀ANC▶

다음달 9일 실시되는

광주 남구청장과 남구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결정 공고됐습니다.

◀VCR▶

광주시 선관위는

남구청장 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9천8백만원으로 결정 공고했습니다



이같은 선거비용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때보다

6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당시보다 2개 동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또 남구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9개 선거구평균 2천2백80만원으로,

지난해 선거때보다

총액기준으로 천4백만원늘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후보자 당선이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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