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다음달 9일 실시되는
광주 남구청장과 남구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결정 공고됐습니다.
◀VCR▶
광주시 선관위는
남구청장 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9천8백만원으로 결정 공고했습니다
이같은 선거비용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때보다
6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당시보다 2개 동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또 남구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9개 선거구평균 2천2백80만원으로,
지난해 선거때보다
총액기준으로 천4백만원늘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후보자 당선이 무효처리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