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평 수해농경지도 복구비 지원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8-10 19:00:00 수정 1999-08-10 19:00:00 조회수 6

◀ANC▶

앞으로는 50-200평의 농경지를 경작하다 수해를 입은 농가에도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VCR▶

이것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가당 200평 이상이던

수해 농경지 복구비 지원 기준을 50평 이상으로 확대한

재해구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이번에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부터 적용됩니다.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짓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도가 지정,고시한

재해 위험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옮겨 지을 경우

모두 융자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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