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산업 법정관리 개시 결정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30 11:37:00 수정 1999-06-30 11:37: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제 10민사부는

영암군 군서농공단지 내

효종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종산업이 파산이나 청산절차를

밟게되면 그 가치는 30억여원에

불과한 반면에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120억원의 가치가 예상되고

채권자 대다수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종산업은 쇠 파이프 등을

생산한는 제조업체로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가 나자

지난 1월 법원에 법정관리절차

개시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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