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전 남구청장 집유 5년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7-29 14:57:00 수정 1999-07-29 14:57:00 조회수 3

◀ANC▶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권 전 남구청장에 대해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박용권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사업체를 잃은데다

이미 구청장직을 사퇴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권 전 남구청장은 화신상호 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2백1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전 의장 박용철피고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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