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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권 전 남구청장에 대해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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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박용권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사업체를 잃은데다
이미 구청장직을 사퇴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용권 전 남구청장은 화신상호 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2백1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전 의장 박용철피고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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