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사이비 기자 영장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6-26 09:41:00 수정 1999-06-26 09:41:00 조회수 0

◀ANC▶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업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법률치안신문사 기자

34살 이 모씨와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이씨등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다방에서

속칭 티켓 영업사실을 눈감아

주겠다며 업주로부터 5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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