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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주변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69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은 학교와 사설학원 독서실등
학습시설물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슨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유기장 당구장등
각종 유해업소의 영업허가를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공공도서관은
학습시설물에 제외돼 인근에 유해업소 영업허가신청이 있더라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일부 지역의
도서관 주변에는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해 학생들의 학습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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