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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창고에 불법복제기를 설치해
음반테이프를 불법복제,판매한
혐의로 서구 광천동 3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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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창고에
무허가로 음반복제 시설을 설치한
뒤 124종의 음반테이프를
하루에 천여개씩 복제하는 등
2만여개의 테이프를 불법으로
복제해 지금까지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복제한 최신
유행음반테이프를 개당 520원에
서울과 순천,청주 등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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