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 보신행정(R)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6-26 10:23:00 수정 1999-06-26 10:23:00 조회수 1

◀ANC▶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거쳐야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국가 보훈처가

서로 업무를 떠미는 바람에

유공자 등록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신체검사를 못받고 있습니다.











◀VCR▶

체력단련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지난해말 군복을 벗은

예비역 중령 허중환씨.



허씨는 지난 3월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고

두달만에 보훈처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 받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cg)그런데 보훈처 대신

신체검사 업무를 맡아오던

국군병원 가운데

서울과 광주 병원이

더이상 신체검사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군병원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국군병원 전화◀SYN▶

-병무비리 때문에..



산하에 보훈병원을 두고 있는

보훈처도 신체검사 업무를

꺼리기는 마찬가집니다.



보훈처 전화◀SYN▶

-의사는 부족하고,예산은 예산대로



보훈심사를 통과하고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3백여명,



국가 보훈처는 모든 혜택이

등록 신청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질 일은 안하겠다는

보훈처와 국방부의 보신주의에

검사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유공 대상자들은 하루하루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허씨◀INT▶

-이건 직무유기야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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