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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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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갑길 의원은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돼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지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기관에대해서도 책임운영기관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민영화를 지향하는
지방정책과배치된다고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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