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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으로 광양시의회 부의장
서찬규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광양시 중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토석채취업자
45살 김모씨로부터
중마동 공원부지 토석채취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조사결과 서씨는
뇌물을 받기 한달전에 김씨에게
교제비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을
광양시청 공무원에게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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