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취득*등록세 감면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8-01 13:02:00 수정 1999-08-01 13:02:00 조회수 2

◀ANC▶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의

지방세의 감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VCR▶

광주시는

지역 산안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지역 안에서

신규로 공장을 짓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감면 범위가

종전 2백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서

올해부터는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공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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