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구속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6-30 18:52:00 수정 1999-06-30 18:52:00 조회수 2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농조 발주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조합장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모 건설업체 대표 44살 홍모씨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97년

곡성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농업용수 개발공사 입찰에

자격미달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장 61살 정모씨에게

수주업체와의 뇌물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