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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농조 발주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조합장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모 건설업체 대표 44살 홍모씨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97년
곡성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농업용수 개발공사 입찰에
자격미달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장 61살 정모씨에게
수주업체와의 뇌물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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