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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는 26일로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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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관내의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11만여명등
모두 18만8천명입니다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상반기동안의 사업실적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성실신고자는 적극 보호하지만
부정환급혐의자등 불성실 무신고 사업장은 새롭게 개발된
조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기간중 세무공무원이
업소를 찾는 사례는 절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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