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동거녀 범인은닉죄 구속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19 17:20:00 수정 1999-07-19 17:20:00 조회수 11

◀ANC▶

탈옥수 신창원의 동거녀

김모씨가 범인은닉죄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신창원이 탈옥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여일동안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순천지원에 의해 발부됐는데

영장을 발부하는데 걸린 시간이 일반형사사건의 2배가 넘는 4시간을 약간 넘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장발부사유로는 증거인명염려라는 간단한 사유만이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구속에 따라

신창원이 2년 6개월동안의 도피기간에 동거했던 대 여섯명의 다른 여자는 사법처리가 전혀 이뤄지지않은 점에 비춰봤을때

형평성에 논란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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