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장기어음수령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20 18:16:00 수정 1999-07-20 18:16:00 조회수 7

◀ANC▶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장기어음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VCR▶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원사가

지난한해동안 수령한 하도급대금은 4300억원에 이릅니다



이가운데 공사발주관서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원도급자가 어음으로 주는 금액이

거의 절반인 190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우기 어음결재기간이 관급공사인데도 법정기한 60일을

초과한 경우가 80%를 넘고있고 초과일수만큼의 할인료를

주는 경우가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압박하는 요인이되고 잇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내일 발주관계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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