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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일부 쓰레기에 한해
소각이 의무화 되지만
일선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시설을 설치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지난 97년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2천 1년부터는
가연성 쓰레기와
농수축산물의 부산물을
소각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일선 시군은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소각 시설 부지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관련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2천 1년 이후
농촌 쓰레기 소각을 놓고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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