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쓰레기 소각로 난망

입력 1999-07-30 17:05:00 수정 1999-07-30 17:05:00 조회수 0

◀ANC▶

내후년부터 일부 쓰레기에 한해

소각이 의무화 되지만

일선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시설을 설치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지난 97년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2천 1년부터는

가연성 쓰레기와

농수축산물의 부산물을

소각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일선 시군은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소각 시설 부지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관련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2천 1년 이후

농촌 쓰레기 소각을 놓고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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