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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활 직업교육을 시키는 교호시설에서 불법의류를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30대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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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전남 영광군 백수읍 영산보아원의 봉제담당 교사 34살 김세종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보아원 이사장의 친동생인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초까지
국내외 유명의류의 상표를 도용
1만5천여벌의 옷을 제조,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으로 만든 의류를 서울에 사는 김모씨로부터 하청을 받은 뒤 납품했다는 진술에 따라 김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 위탁기관 시설로 군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관련 공무원이 묵인했을것으로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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