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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곡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결정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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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무와 이사들의 파행적 조합운영과 대규모 젖소 농장 조성등 방만한 경영으로 지난 4월2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곡성신협이 일주일 전인 14일 금감위로 부터 파산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이상 예금주와 나머지 소액 예금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관재인을 선임,오는 8월1일부터 조합으로 부터 140여억원의 돈을 빌려 쓴 채무자 90여명에 대해 가압류등
채권 확보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
준 농민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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