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황성철 기자 입력 1999-06-28 18:35:00 수정 1999-06-28 18:35:00 조회수 5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아파트 분양권등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신고한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국세청의

확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양도세 확정신고기간에

부동산등을 실거래가로 양도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확인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상대방과

담합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지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또한,기간내 신고를

하지않은 양도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해

양도세액을 확정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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