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조건 완화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7-08 14:41:00 수정 1999-07-08 14:41:00 조회수 2

◀ANC▶

광주시 북구청이

아파트 준공검사의 걸림돌이 돼온

기부체납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VCR▶

광주시 북구청은 최근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던

두암동 무등 3차 아파트를 비롯해

4개 아파트의 기부채납 조건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북구청은 또 동림동 삼호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조건을 면제해 주도록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북구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은 준공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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