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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이
아파트 준공검사의 걸림돌이 돼온
기부체납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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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은 최근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던
두암동 무등 3차 아파트를 비롯해
4개 아파트의 기부채납 조건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북구청은 또 동림동 삼호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조건을 면제해 주도록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북구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은 준공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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