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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10월
축산물 냉동체 등급 판정제 실시를 앞두고 내일부터 5일동안
도축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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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도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축장 벽면의 재질과 배수 방충 시설 설치 유무,
내장실의 상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집니다.
축산물 냉도체 등급 판정제가
실시되는 오는 10월부터는
도축후 8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0도에서 5도시로 냉장 시켜
등급 판정을 한뒤
출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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