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트 청소 외면(고발)

한신구 기자 입력 1999-07-06 14:43:00 수정 1999-07-06 14:43:00 조회수 2

◀ANC▶

시내 일부 대형건물이

닥트 청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도 정비되지않고있습니다

◀VCR▶

지난97년 시행된 공중위생법에따라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은 3년에 한 차례씩

닥트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과 신안빌딩 등

일부 대형건물의 경우,

지난4월말까지 의무적으로해야하는

닥트 청소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 올해초 법규가 바꿨는데도,

아직까지 닥트 청소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칙이 내려오지않아

일선 지자체들은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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