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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일부 대형건물이
닥트 청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도 정비되지않고있습니다
◀VCR▶
지난97년 시행된 공중위생법에따라
2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은 3년에 한 차례씩
닥트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과 신안빌딩 등
일부 대형건물의 경우,
지난4월말까지 의무적으로해야하는
닥트 청소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 올해초 법규가 바꿨는데도,
아직까지 닥트 청소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칙이 내려오지않아
일선 지자체들은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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