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경마장 설치 취소청구 기각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26 15:32:00 수정 1999-07-26 15:32:00 조회수 5

◀ANC▶

광주시 광천터미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금지는 적법하다는 결정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교육청에서 심리를 열고 교육적 가치에 비중을 둔 서부교육청의 스크린 경마장 설치 금지 처분은 적법함으로 금호측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마사회와 금호산업은 지난 6월

광주서부교육청에 스크린 경마장 설치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가 학습권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불가결정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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