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락 화순군수 군수직 상실 위기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8-12 19:33:00 수정 1999-08-12 19:33:00 조회수 0

◀ANC▶

임흥락 화순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유지가 어렵게됐습니다.

◀VCR▶

광주고법 형사1부는

임흥락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광주전남 단체장은

임 군수가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결과가 확정될 경우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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