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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오늘 해남경찰서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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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된
29살 유모씨는 경찰의 신문에 일일이 변호인과 상의해가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시간도 다른 피의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소요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변호인 참여제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지만
홍보와 관심부족으로
그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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