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곡성농조 조합장 영장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7-06 10:59:00 수정 1999-07-06 10:5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곡성농지개량조합장 62살 정군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정씨는 지난 93년 3월

곡성 금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인

홍 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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