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올초에서 지난달분
사업실적에 대한 확정신고를 받아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되면 조사를
확대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과세대상자의 과세자료를 모두 전산입력해
개인별로 누적관리키로 했습니다
특히,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수집된 자료와 신고내용을
비교해 누락분이 있는지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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