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신고 시민 경찰에 특채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8-06 19:17:00 수정 1999-08-06 19:17:00 조회수 9

◀ANC▶

탈옥수 신창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이 경찰에 특채될 전망입니다.

◀VCR▶

전남 지방경찰청은

신창원을 신고한

광주시 산수동 30살 김 모씨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김씨의 이력서를 경찰청 본청에 보내기로

했으며 면접 등 등 채용절차가 끝나면 순경으로 임용 될 것이라고 밝혔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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