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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이
아파트 건설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VCR▶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주식회사 대주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 조사 결과
대주건설은 상무 1차 대주아파트를 지으면서 유리공사 등
7건의 하도급 공사대금
4천 9백만원을 지급하지않은 등
모두 5천 8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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