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주건설 경고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8-16 20:04:00 수정 1999-08-16 20:04:00 조회수 0

◀ANC▶

대주건설이

아파트 건설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VCR▶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주식회사 대주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 조사 결과

대주건설은 상무 1차 대주아파트를 지으면서 유리공사 등

7건의 하도급 공사대금

4천 9백만원을 지급하지않은 등

모두 5천 8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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