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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생활정보지나 스포츠 신문 등을 통한
폰팅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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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전화방이나 700 음성사서함 등의
폰팅 광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오는 10일부터 광고 게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pc통신과 인터넷 게재,
전단 배포 등을 통한 폰팅광고도 금지하기로 했으며,이를 어길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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