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조합장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7-11 19:01:00 수정 1999-07-11 19:01: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수협 임원선거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목포수협 조합장 60살 정종희씨와 감사 함행남씨, 전 감사 김수철씨 등 임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VCR▶

조합장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치러진 목포수협 이사선거에서

조합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당선 시키기 위해 6천여만원의 선거자금을 마련,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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