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노동당국에 의해 직권가입됩니다.
◀VCR▶
지난해 한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확대됐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보험에 든 업체는
전체 3만8천여 업체 가운데
만8천여 업체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미가입 업체 가운데 30%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오늘부터 현지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또 자료제출 등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