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업체 노동청 직권가입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7-13 10:37:00 수정 1999-07-13 10:37:00 조회수 0

◀ANC▶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노동당국에 의해 직권가입됩니다.

◀VCR▶

지난해 한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확대됐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보험에 든 업체는

전체 3만8천여 업체 가운데

만8천여 업체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미가입 업체 가운데 30%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오늘부터 현지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또 자료제출 등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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