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취급자 어장개발 3년제한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22 19:47:00 수정 1999-07-22 19:47:00 조회수 5

◀ANC▶

김양식장에서의 염산취급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VCR▶

지난 1년동안

전남도내에서는 김양식장등지에서

1200여드럼의 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는 40% 가까이

줄어든것이지만 올해도 일부어가에서 단속을 피해

몰래 사용할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다음달부터 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동안 각종 어장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염산요금 후납엽서 신고제를 도입해 비어업인들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상한선만이 정해진 처벌규정을 강화주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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