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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는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을 퇴학 시킬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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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 가운데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 규정을 삭제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수업료 납부기일을 3개월이상
넘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퇴학할수 잇습니다.
광주와 전남 양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1,200여명에 이르지만
수업료 미납을 이유로 퇴학당한 학생은 없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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