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요구 주인 살해 40대 구속

조현성 기자 입력 1999-08-09 14:19:00 수정 1999-08-09 14:19:00 조회수 0

◀ANC▶

강진경찰서는 밀린 집세를 내지않는다며 집을 나가라고

요구한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강진군 칠량면 41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VCR▶

김씨는 지난 5일 밤

자신이 세들어사는 집 주인 66살

김 모 여인이 밀린 집세 40만원을 내지않으려면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김 여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입니다



한편 완도 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갔다는 이유로 동료선원 강 모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동광양시

중동 33살 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