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술값대용 안돼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23 10:17:00 수정 1999-07-23 10:17:00 조회수 11

◀ANC▶

술값을 다음에 갚겠다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맡긴 손님과 술집 종업원에 똑같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VCR▶

지난 3일 신안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대신 자신의 주민증을 내민 22살 송모씨와 주민증을 받은 종업원 23살 유모씨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자나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유씨의 동료 종업원인 임모씨가 지난 21일 송씨의 주민증을 이용,송씨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고 은행통장등을 만든것이 경찰에 발각돼 들통났으며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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