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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나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위해 식품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해온 식품 제조 업체와
판매 업소 11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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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 1일부터
도내 유원지 주변 식품 접객업소 51곳 등 1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성분 함량을 표시 하지 않은 고추가루를 유통해온
화순군 동면 모 식품과
식품 유형을 표시 하지 않은채 꼴뚜기 젓을 판매해온
광주시 모 식품 등
적발 업소 11곳에 대해
15일에서 한달간의 제조 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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