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삼 총장 항소심서 집유(연합)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7-06 17:20:00 수정 1999-07-06 17:20:00 조회수 0

◀ANC▶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김기삼 전 조선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 5부는

오늘 김 전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수재 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총장 신분으로

거액의 돈을 상납받은 일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현재

투병중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리베이트의

일부를 김 전 총장에게 상납한

최봉남 전 조대병원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