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장 진동피해 배상해야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13 15:59:00 수정 1999-07-13 15:59:00 조회수 7

◀ANC▶

지하철 공사장의 지하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건물의 균열에

영향을 주었으면 시공사는 건물주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VCR▶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공사장 인근주민들이 집단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광주지하철 주변

피해주민들의 배상요구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96년 8월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건물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이

모두 2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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