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운영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20 20:16:00 수정 1999-07-20 20:16:00 조회수 6

◀ANC▶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오는 26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세무서 이외의 공간에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은 신고일이 다가오면서 야기될 혼잡을 덜고

관할 세무서에만 신고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설치된 것으로

광주에만 24개소가 운영됩니다



여기에는 신고에 필요한 서식이 준비돼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상주해 작성요령등을 알려줍니다



작성된 신고서는 우편이나 세무서의 신고센터, 또는

신고서자기작성교실에 준비된 신고서 투입함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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