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소환조사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7-28 15:24:00 수정 1999-07-28 15:24:00 조회수 4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김옥현 광양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부인이 직원승진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시장의 부인이

지난 96년과 98년 두차례 더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김시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97년 공원부지 허가와 관련해

광양 모 사업소장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건에

김시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장 부인 김선주씨는

광양시청 6급 공무원

정모씨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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