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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김옥현 광양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부인이 직원승진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시장의 부인이
지난 96년과 98년 두차례 더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김시장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97년 공원부지 허가와 관련해
광양 모 사업소장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건에
김시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장 부인 김선주씨는
광양시청 6급 공무원
정모씨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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