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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주변 유해업소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학원가가 유흥 단지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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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 6미터 이내에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이
삭제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학원가에
단란주점과 비디오방,전화방 등 유해업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교육청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학원가로 몰리는 실정인데도 유해업소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은
청소년 보호대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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