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거리제한 폐지 문제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6-30 11:13:00 수정 1999-06-30 11:13:00 조회수 1

◀ANC▶

학원주변 유해업소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학원가가 유흥 단지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VCR▶

지난달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 6미터 이내에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이

삭제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학원가에

단란주점과 비디오방,전화방 등 유해업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교육청에는 이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학원가로 몰리는 실정인데도 유해업소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은

청소년 보호대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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