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업소 방역 사각지대

윤근수 기자 입력 1999-06-30 11:13:00 수정 1999-06-30 11:13:00 조회수 1

◀ANC▶

식품위생업소 대부분이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VCR▶

현행 전염병 예방법은

연면적 3백 평방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 이상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청소와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백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식품접객업소

만5천여개가 영업중이며

이가운데 95% 이상이 소독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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