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내수용도 방역규제 대폭 강화*

정영팔 기자 입력 1999-06-30 16:22:00 수정 1999-06-30 16:22:00 조회수 6

◀ANC▶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내수용 돼지도 수출용과 똑같이 방역규제를 받게 됩니다.

◀VCR▶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콜레라가 발생하는 농장의 돼지고기는 1년간, 발생농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15일에서

40일동안 일본에 수출을 금지하고 다른 장소로의 이동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적발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전문가를 동원해

돈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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