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협력업체 2곳 법정관리 신청기각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12 16:33:00 수정 1999-07-12 16:33:00 조회수 7

◀ANC▶

광주지방법원 10민사부는

광주 하남공단안 옛 아시아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성신정밀과 다도의

법정관리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두회사는

자산에 비해 부채가 7배 4배이상이나 돼 10년 유예기간동안

사실상 회생가치가 적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순위 담보권자인 성업공사가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고

원청업체인 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법정관리를 반대하고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아시아자동차의 협력업체였던

이 회사들은 자동차용 부품과 시트등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대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5월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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