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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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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경유에 수분이 일부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한
남구 s주유소에 대해 형사고발과 아울러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유가상승과 휴가철 특수를노린 불법,불량 석유제품이 증가 할 것에 대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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