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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업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청 산림과 식수계장
43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산림과 보호계장으로 있던 지난 97년 2월 모 광업업체로부터
신림형질 변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백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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