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화순군청계장 구속(연합)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7-28 17:46:00 수정 1999-07-28 17:46: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업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청 산림과 식수계장

43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산림과 보호계장으로 있던 지난 97년 2월 모 광업업체로부터

신림형질 변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백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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