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병원과 학원의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다음달부터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특별 공제와
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게 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병의원도
카드이용이 활성화 되고
학원가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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