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비 카드사용 유리

박수인 기자 입력 1999-07-07 17:11:00 수정 1999-07-07 17:11:00 조회수 0

◀ANC▶

병원과 학원의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다음달부터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특별 공제와

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게 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병의원도

카드이용이 활성화 되고

학원가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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