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부여

김건우 기자 입력 1999-07-16 09:20:00 수정 1999-07-16 09:20:00 조회수 6

◀ANC▶

외국인이 광주지역에 투자할 경우 자금혜택이 주어집니다.



◀VCR▶

광주시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대주주로 돼 있는 기업에 2억원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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