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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광주지역에 투자할 경우 자금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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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대주주로 돼 있는 기업에 2억원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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