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정년 고무줄 불이익 일쑤

김낙곤 기자 입력 1999-09-06 09:31:00 수정 1999-09-06 09:31:00 조회수 3

◀ANC▶

농민들의 정년(停年)기준을 놓고

각 기관과 단체들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농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VCR▶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민들의 정년기준을

70세로 잡고 있어

60세 안팎으로 규정된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체에 비해

연금개시 연령이 너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손해 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등 각종 피해를 입었을때

농민들의 경우

60세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이번에는 적용연령이 너무 낮아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직접 지불제도도

농민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으나 예외조항에는

60세 이상도 포함한다고 규정해

시비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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